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초과 물품 리콜 거부 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608909299)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초과 리콜대상"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리콜대상에 대하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된 업무로 우리시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신청하시면 답변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사려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방만천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6/1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6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6)
23114120
2021092710292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635
D00000427542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