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초과 물품 리콜 거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초과 물품 리콜 거부 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608909299)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초과 리콜대상"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리콜대상에 대하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된 업무로 우리시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관련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신청하시면 답변을 얻을수 있을것으로 사려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 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방만천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6/11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6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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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치초과 물품 리콜 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635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만천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4275426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