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06039000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중인 관련하여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역세권범위 내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포함되지 않아도 사업추진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첫째, 해당 사업의 역세권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청년주택사업)에서 각 역사별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범위 자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링크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1902 4. 둘째, 사업대상지의 과반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의 단서조항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3장제1절3-1-1. (라)항에 따라 과반이 역세권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완화 받는 부지면적에 대해 추가 공공기여(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6/1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5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23114008
20210927102920
본청
주택공급과-7584
D00000427578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