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관련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733(2021.6.10.)호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인력 중 방문교육지도사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만 60세)을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종료시점을 2021.12.31.까지 유예한 바 있으며, 3. 관련하여, 2022.1.1.부터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만60세)를 초과하는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 및 센터에 해당 사항을 알려드리니, 향후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서울시 소재 25개) 주무관 한문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6/11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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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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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특성화사업 운영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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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변경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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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6043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문기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4275635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