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관련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733(2021.6.10.)호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인력 중 방문교육지도사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만 60세)을 초과하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종료시점을 2021.12.31.까지 유예한 바 있으며, 3. 관련하여, 2022.1.1.부터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만60세)를 초과하는 방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4. 이에 각 자치구 및 센터에 해당 사항을 알려드리니, 향후 방문교육서비스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서울시 소재 25개) 주무관 한문기 다문화가족팀장 강성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6/11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 / 대시민공개
23113842
20210927102920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6043
D000004275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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