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대한안마사협회장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답변 1. (사)대한안마사협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기준 개정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자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된 제공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복지부 또는 시·도에 승인된 사업계획(기준정보)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또한 등록된 제공기관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업계획에 명시된 “재활운동”은 자격기준을 갖춘 제공인력이 사업계획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개정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자가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운영상황 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시 재활운동프로그램의 범위를 초과하여 안마행위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6/11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508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275698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