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테니스장관리규정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테니스장관리규정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질의하신 사안은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규정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종전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테니스장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등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커뮤니티 시설 관리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7조제1항,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 참조)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기존에 회원이었던 입주민이 다른 단지로 이사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테니스장관리규정이 변경되어 이용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혹은 커뮤니티 시설 관리규정으로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1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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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테니스장관리규정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222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7538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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