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징수결의(2021.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징수결의(2021.6.) 1. 여성권익담당관-7143(2021.06.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시설이전 계획 및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임대차보증금 나. 부과내역 납부대상 예산과목 금 액 비 고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다. 납부기한 : 2021. 7. 15 (※임대차계약서 제3조(3.8) :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임대목적물을 명도 및 원상복구를 확인한 후 1개월 이내 반환함)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선호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6/15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7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23 /전송 02-2133-073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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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징수결의(202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203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5323) 관리번호 D0000042772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