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이) 1. 민원접수번호 2021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래와 같이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제기한 바,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이의제기 사항을 통보합니다. ○ 이의제기 사항 신청일자 신청인 위반행위 위반 일시/장소 과태료 처분사항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답변서 1부. 3. 입증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9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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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901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84) 관리번호 D000004277618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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