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제출 안내 (양식 재송부) 1.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5137(2021. 3.16.)호 및 장애인복지정책과-10708(2021.6.11.)호와 관련입니다. ※ <양식1번 누락으로 인한 재송부문서임> 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연 2회(1회 1시간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각 실·국·본부 및 기관에서는 상반기 중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전직원 및 (기타)근로자 나. 교육과정 : 인재개발원 · 장애인개발원 비대면 개설 과정 또는 자체 교육 (붙임2참조) ※「e-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정 우선수강 권고 다. 제출자료 : 2021. 6. 30.까지 수료한 실적 라.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의거, 각 실·국·본부 주무과 총괄 수합(사업소 포함) 제출 마. 제출기일 : 2021. 7. 9.(금) 4. 특히, 각 부서 담당자들께서는 시장님(기관장), 간부 등이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기관별 교육 실적 현황은 행정포탈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교육이수율·실적점수 부진 기관 통보 및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실시, 점검결과 언론 공표 붙임 1. 2021년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 기관별 안내 사항 · 실적배점표(요약본v.4) 1부. 2. 2021년 개설 비대면 강좌 및 동영상 자료 안내(v.3) 1부. 3. 2021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1부. 4. (수정양식) 2021년도 교육실적 결과보고 v.2 (4종). ※ 교육실적에 대한 배점으로 양식1 수정됨. 필히 변경된 양식에 작성 5.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원경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5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8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5)
23111938
2021092710312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881
D000004277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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