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외3명(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교통지도과-13387(2021.05.07.),13569(2021.05.10.),13919(2021.05.12.),13738(2021.05.11.)호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 (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4 2 2 - - 2 2 ※ 미처분 사유 : 착오적발, 승객확인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현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물류과장 06/15 조영창 협조자 주무관 채태준 시행 택시물류과-239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6 /전송 02-768-8898 / hyun3092@seoul.go.kr / 부분공개(6)
23111924
20210927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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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3906
D000004277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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