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언론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에 따른 이관 협조 요청 1. 귀 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소관 비영리법인에서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귀 기관으로의 법인 이관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커뮤니케이션학회 2) 대 표 자 : 최은경 3) 소 재 지 - 변경 전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201호 - 변경 후 :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만우관 3516호 4) 설립목적 -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문적 활동과 관련 교육 - 커뮤니케이션학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행 나. 이관사유 :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서울시→경기도) 붙임 : 1.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2. 법인 관련 서류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주 언론행정팀장 김민옥 언론담당관 06/15 최원석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5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27 /전송 02)2133-0782 / eunzoon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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