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의완료]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581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이경옥 이동률 엄의식 06/15 정수용 협 조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 보고 2021.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완료 보고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일대「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 완료하고,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9-1번지 일대 ○ 사 업 자 :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승인기관 : 금천구청 주택과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면적 29,336.00㎡ - 대지면적 26,922.00㎡ - 건축면적 7,610.3998㎡ - 연면적 지상층 80,764.0050㎡ - 지하층 69,410.9898㎡ - 합 계 150,174.9948㎡ - 건 폐 율 28.27% - 용 적 율 299.99% -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35층 공동주택 10개동 용 도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추진경위 ○ 2018.03.13. : 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 2020.05.12.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의결) ○ 2020.07.31.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20.08.11. : 주민설명회 개최(시흥중앙성결교회) ○ 2020.01.12.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 2021.01.21. : 환경영향평가 심의개최(조건부동의 의결) ○ 2021.02.25.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제출 ○ 2021.04.27. :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 ○ 2021.05.18. :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설명자료(1차) 제출 ○ 2021.05.28. :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설명자료(2차) 제출 ?? 검토결과 ○ 검 토 자 : 등 심의위원 15명 ○ 검토기간 : 2021.01.12. ~ 2021.06.14. ○ 주요 협의내용 1) 대기질 - 공사 시 비산먼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공사장 장비 투입시 모든 장비에 대해 자동차형 건설장비는 Euro 5 이상, 그 외 건설장비는 Tier 3이상의 장비를 사용 계획하고 있으므로 진출입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상시 모니터링 시 유지목표농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알람기능 등을 설정하여 현장사무실에서 즉시 파악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공동주택에 개별 보일러 설치 시 에너지소비효율과 NOx 배출농도가 1등급인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함 2)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약 23.18%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함 구 분 설치용량 사용처 태양광발전(PV) 230.48㎾ ·공용부 전력 공급 태양광발전(BIPV) 182.32㎾ ·공용부 전력 공급 연료전지(PEMFC) 170.00㎾ ·전력 : 주거 공용부 공급 ·폐열 : 부대복리시설 급탕 공급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에너지 절감?관리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여야 함 - 건물 전체에 에너지 절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야 함 · LED 조명 100%, 대기전력 차단장치 주거 85.19%, 비주거 81.61% 이상, 고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벽면율 50% 이상 확보 등을 통해 최대한 에너지를 절감하여야 함 · 공동주택 내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주거부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2등급 도입을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주차구획(6.47%, 81면)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시설 58대(완속 46대, 급속 12대) 및 충전용 콘센트 417개(주차구획의 1/3)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3) 수질 - 공사시 유출된 토사 등으로 통수능 저해에 따른 침수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구역 경계로 가배수로와 침사지(또는 침전조) 등을 설치?운영하여 토사 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유출지하수는 집수정(침전조)에 집수 후 살수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고, 운영시에는 빗물저장조에 저장한 후 조경용수, 폭염시 살수용수 등으로 이용하여야 함(유출지하수량 및 재활용량 모니터링 실시) - 사업부지 내 발생하는 오수는 정화조 및 오수관로를 통해 기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기주입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4) 토지이용 및 동?식물상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4, 서울특별시)”을 적용하여 사업부지 내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생태면적률을 35.22%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자연지반녹지는 생태면적의 30.02% 이상인 2,847.07㎡ 이상 확보하여야 함 공간유형 면적(㎡) 공간유형 면적(㎡) 자연지반녹지 2,847.07 벽면녹화 200.00 인공지반녹지 (토심90㎝이상) 3,942.92 투수포장 (식재미포함) 자연지반 1,824.10 옥상녹화 (토심40㎝이상) 3,841.53 인공지반 (토심90㎝이상) 5,696.84 옥상녹화 [토심40㎝이상(태양광하부)] 1,158.39 - - 사업지구 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육생비오톱(428.88㎡) 공간을 마련하여 소생물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구역 내 녹지 면적은 전체 사업면적 대비 23.14%(6,789.99㎡, 옥상녹화 제외)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부지 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옥상녹화(4,999.92㎡) 및 벽면녹화(H:2.0m, L:100m)를 조성하여야 함 - 훼손수목 중 조경적 가치는 있으나 이식이 어려운 수종은 서울특별시(조경과)에서 주관하는 ‘나무나눔 사업’ 등 검토 등 이식, 기부하도록 하여야 함 5) 토양 - 터파기 공사 전(지장물 철거 후) 5개 지점에서 지하수 흐름방향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도(표토, 중토, 심토 총 3개 토층) 및 지하수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식재지에 사용할 반입토에 대하여 토양분석을 실시 한 후 조경설계기준에 명시된 토양성능 기준(상급)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지형?지질 -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한 사토는 사업지구 내 되메움재 등으로 우선 활용하고, 반출시에는 출퇴근 시간 등 차량이동이 많은 시간대를 피하여 이송 시 2차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므로 지반조건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흙막이 공법 및 차수공법 적용을 통해 지하수위 강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현장시험 결과 등을 고려한 지하수 모델링 검증(지하수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변동값의 일치여부 및 차이점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시 결과와의 차이 분석 및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시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7) 친환경적자원순환 - 사업부지 내 임목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재활용업체에 우선 재공할 수 있도록 배출·관리하여야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석면안전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안내판 설치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철거 및 신축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상별 분리?수집?운반 및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정비, 오일교환 및 세척 등은 정비업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되 불가피할 경우 사업지구 내 폐유저장소에 보관 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및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라 옥외 대형감량기 또는 옥내 세대별감량기 또는 옥외 RFID종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함 8) 소음?진동 - 사업부지 주변으로 주거시설 등이 인접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소음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거공사시 가설방음판넬(H=5~10m), 토공사~구조물공사시 가설방음판넬(H=14m) 및 이동식 방음판넬(H=6m) 설치 등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장 내부 및 외부 지역의 소음도를 상시 표시할 수 있는 소음자동측정기 및 소음 전광판을 3개소 이상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 공사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운영시 교통소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구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흥대로, 시흥대로63길 등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함 9) 일조장해 - 일조분석결과를 현장 내 비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 주관 하에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부 일조확보에 대하여 조합원(입주민)에 사전 공고 조치하고, 각 세대별 일조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별 일조환경을 분양가 산정요인에 고려하여야 함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및 추가자료 등 포함)에서 제시한 내용이 인·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의견으로 정리하여 승인기관(금천구청 주택과)에 통보 붙 임 1. 협의내용 1부. 2. 검토의견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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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완료]무지개아파트일대 재건축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581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원 (02-2133-3527) 관리번호 D000004277492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