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훈령 발령(총 2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훈령 2건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시보에 게재하여 아래와 같이 발령하고자 합니다. □ 발령대상: 총 2건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발령일자: ’21. 6. 17.(목)字 붙임 1. 발령 대상목록(’21. 6. 17.자) 1부. 2. 발령문 각 1부. 끝.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김희정 정책기획관 최경주 기획조정실장 황보연 서울특별시장 06/15 오세훈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3111427
20210927103125
본청
법무담당관-9120
D00000427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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