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발부대상 확인점검 계획[광진두산위브]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및 제6조 나. 예방과-5169(2021.05.25.)호『조치명령서 2.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 발부대상에 대한 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대상 연번 대 상(주 소) 명령내용 조치명령기한 확인자 비 고 1 나. 확인일자 :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장 명령 후 확인 3. 행정사항 가. 현장확인 결과 조치명령 미이행 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나. 확인자 변경 시 출장명령부 보고로 갈음 처리 붙임 조치명령내용 1부. 끝. 담당자 이호현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06/15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722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6981-6687 /전송 6981-6678 / / 부분공개(6)
23110436
20210927103125
본청
예방과-7220
D000004277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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