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잠원안내센터-3060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잠원안내센터장 고민완 06/15 임헌규 협 조 주무관 김동호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3차) 2021. 6. 한강사업본부 (잠원안내센터)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물품 및 신품으로 교체되어 발생한 노후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76조, 제77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Ⅱ 추 진 개 요 □ 불용결정 대상물품 : □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의 경과로 신품교체되어 발생한 잉여물품 - 물품이 노후 및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선비용의 부담이 커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Ⅲ 불용품의 처분절차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무상양여, 폐기 등)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 입력 □ 불용대상 물품조사 및 물품확인, 불용물품 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가능(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의 처분 : □ 불용결정 대상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처분 등록(총무과) Ⅳ 향후계획 □ 무상양여가 불가능한 불용품은 폐기물 전문업체 의뢰하여 폐기 처리 □ 추가 불용물품 발생 시 수시로 불용결정·처분하여 효율적 물품관리에 기여 붙임 : 1. 불용물품 내역서 1부 2. 불용물품 현황 사진 1부. 끝.
23109969
20210927103125
본청
잠원안내센터-3060
D00000427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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