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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911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06/15 우정숙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변경 계획 2021.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변경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2시간 근로 준수를 위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계획’을 협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지원하고자 함 1 검토배경 및 의견 ?? 검토배경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 관련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이하 ‘협회’) 이의신청서 제출[서장소협2021-048(2021. 6. 6.)] ○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종사자 추가 배치 인력 재검토 필요 ?? 협회 요청 사항 ○ ○ 52시간 체계 필요인력 배치 요구안 및 신규 채용 기준 ‘5급 5호봉’ 요청 필요인력 365일 상시 운영 주중 운영 총 인력 수 11명 9명 시설장 1명 1명 행정?회계인력 1명 1명 교대인력 8명(4조3교대) 6명(3조3교대) 보조인력(조리직) 1명 1명 ?? 검토의견 ○ 종사자의 휴가·교육 등을 반영한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인력 배치 필요 ○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타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종사자 추가 채용 지원 2 추진 계획 변경(안) ?? 교대인력 추가 지원 변경사항 ○ 변경(안) 구 분 당 초 ? 변 경 지원규모 ? 42개소 99명 ?42개소 141명 시설별 지원 ? 1~4명 추가지원 ? 2~5명 추가지원 지원기준 ? 5급 5호봉 신규 채용 ?5급 2호봉 신규 채용 ○ 인력 지원 변경 기준(’21년 7월 이후) 구 분 기존 계획 변경 계획 365 상시 운영 주중 운영 365일 상시 운영 주중 운영 총 계 9명 7명 10명 8명 시설장 1명 1명 1명 1명 교대인력 7명 5명 8명 6명 보조인력 1명 1명 1명 1명 ?? (변경) 교대인력 종사자 추가 지원 세부 계획 ○ 지원기간 : 2021년 7월 ~ ○ 지원대상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개소 141명 - 시설별 추가 지원 인력 (붙임1) 참고 -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시설별 필요인력 수요조사 결과 반영 ○ 지원방향 : 시설별 운영 시간을 고려한 교대인력 종사자 추가 지원 ○ 지원기준 - 인건비 기준 : 5급 2호봉 이내 신규 채용 된 교대인력 종사자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 인력 지원 기준(’21년 7월 이후) 필요인력 365일 상시 운영 (24시간 운영) 주중 운영 총 인력 수 10명 8명 시설장 1명 1명 종사자(교대인력) 8명 6명 보조인력 1명 1명 ?? (지속) 주말인력 지원 사업 폐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전환 배치 ○ 시행시기 : 2021년 7월부터 ○ 대상시설 : 10개소 - 라파엘의집,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헬렌켈러의 집, 한벗둥지, 로뎀하우스, 선린원, 성산푸른초장, 강서희망의 집, 헬렌의 집, 신망애의 집 ○ 추진방법 : 시설별로 자체 검토하여 기채용 된 주말인력을 지원 기준 범위 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전환 결정 - 위 대상 시설(10개소) 중 주말인력을 종사자로 전환할 경우 2019년 4월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하여 실제 근무 시간만큼 경력 100% 인정 가능 ※ 단, 채용 시점 공개채용 위반한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는 자부담 처리하고, 전환 불가 3 소요 예산 ○ 민간위탁금(시립 시설) :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법인 및 개인 운영 시설)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 행정 사항 ?? 보조금 ○ 지원방법 : 분기별 운영보조금(추가 인건비) 지원 - 3분기 운영보조금 신청 시 종사자 추가 지원 인건비 포함하여 신청 ○ 보조금 신청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시설 → 자치구 →시)을 통한 예산 신청 ※ 신청 시기 및 계획 변경 사항은 별도 안내 ※ 공개채용 위반 직원 보조금 지원 불가(2020. 1. 1.字 신규 채용부터 적용) ○ 보조금 집행 : 관련 법규 및 지침과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등 ○ 보조금 정산 : ’21년 1월 말까지 사업실적을 포함하여 정산 보고 및 반납 ?? 자치구 협조사항 ○ 추가 종사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 준수 여부 확인 철저 - 시설 종사자 신규 채용 기준 및 절차 검토 후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인건비 신청 확인 및 확정 ○ 주말인력 지원 시설 중 주말 인력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전환 시 공개채용 절차 재확인 - 공개모집 준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주말인력 전환 승인 - 자치구별 자체 검토 후 운영사업자 통보 및 市로 보고 ?? 향후 계획 ○ 3분기 운영보조금 및 추가 인건비 신청 : ’21. 7. 14. ○ 3분기 운영보조금 및 추가 인건비 자치구 재배정 : ’21. 7. 19. 붙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설별 지원인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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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911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27756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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