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2분기 공직기강 확립)

문서번호 시설과-2549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결 재 김형창 이종무 06/15 권종화 협 조 교육 일지(2분기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21. 06. 15.(화), 10:00 ~ 10:30 교 관 권종화 시설과장 교육대상 시설과 직원(전체15명 중 14명 참석, 휴가 1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등 교 육 내 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6.14~7.4)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방역 조치안내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기존과 동일 적용 >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인원제한 운영 (2. 15.∼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수용인원을 출입문 등에 사전 게시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 : < 변경 적용 > ▣ 스포츠경기(관람)장 : 수용가능 관객의 30%(실내시설은 10%, 고척스카이돔은 20%이내 입장) 이내 입장(6.14.∼ ) ▣ 예방접종 완료자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시 제외(7.1.∼ )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 숙지 ○ 대통령 해외순방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금지(인사과-14060, 2021.4.28.) ○ 최근 . 복무위반 행위 엄금 사무실 보안관리 철저 강조 ○ 보안점검 이행 및 보안점검부 작성 철저 ○ 퇴청시 잠금 장치 확인 및 보안서류 방치 금지 교 육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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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2분기 공직기강 확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549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창 (02-3783-5965) 관리번호 D0000042775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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