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5008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수질과장 총무부장 운영부장 김현지 정갑평 송영민 06/15 이용우 협 조 주무관 김동호 불용물품(차량차체용 적재함) 처분계획 2021. 6. 운 영 부 [환경수질과] 불용물품(차량차체용 적재함) 처분계획 청소직영 전환으로 폐기물 운송방법이 변경되어 11톤 차량차체용 적재함 필요수량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노후 물품을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차량차체용 적재함 현황 ○ 제작 년도 구분 합계 2020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이전 11톤 ○ 사용 및 보관 현황 구분 합계 잠실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강서 난지적환장 11톤 사용여부 사용 보관 ?? 실태 및 문제점 ○ 2019년 청소용역에서 청소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가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지 않은 차량차체용 적재함이 많아짐 ? 폐기물 운반 변경 : 청소용역업체 → 폐기물 처리업체 ○ 2020년 암롤차량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차량길이 초과)으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차량차체용 적재함(1개) 신규 제작 ○ 현재 미사용 중인 차량차체용 적재함은 2010년 이전에 구매한 물품으로 내용년수(8년)가 초과되어 노후된 상태이며, 난지 선별장 주변에 보관하고 있어 공원미관을 저해함. ?? 불용결정 물품(차량차체용 적재함)내역 ○ 불용대상 (20대) 물품명 규격 수량 취득일자 취득가액 내용연수 비고 차량차체용 적재함 11톤 6대 2005.07.28 5,625,000 8년 차량차체용 적재함 11톤 6대 2008.10.16 6,817,533 8년 차량차체용 적재함 11톤 8대 2009.03.27 5,360,000 8년 ※ 미사용 물품 22대 중 20대 불용처분, 2대 예비용으로 활용 ○ 불용결정 사유 - 난지 선별장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차체용 적재함은 내용연수(8년)가 초과되어 페인트 탈색 및 철판 부식 등 노후로 인해 재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 청소직영 전환으로 폐기물 운송방법이 변경되어 차량차체용 적재함의 필요수량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유휴 노후 차량차체용 적재함을 불용처분 하고자 함. ?? 불용품의 처분계획 ○ 처분절차 불용 결정 ⇒ 관리전환 소요 조회 ⇒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 공개매각 (입찰공고) ⇒ 처분 ○ 처분방법 : 매각 - 감정평가 :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에 평가 의뢰 - 공개매각 :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추진 하고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처리 ?? 소요예산 : 1,200천원 ○ 산출내역 - 감정평가 대금 : 600천원 - 온비드 이용 수수료 : 600천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 관리 및 개선,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2021. 6월 : 관리전환 소요 조회 ○ 2021. 6월 : 감정평가 의뢰 ○ 2021. 7월 : 불용품 처분 - 공개입찰 매각처분 (온비드) - 2회 이상 공개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 매각금은 세외수입 처리 ○ 2021. 8월 : 물품관리대장 정리 붙임 : 1. 차량차체용 적재함 현황사진 1부. 2. 불용대상(차량차체용적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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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3125
본청
환경수질과-5008
D00000427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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