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708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오상호 06/15 임영철 협 조 『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21. 6.15(화)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 』와 관련,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현황 ○ 공 사 명 :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0.12 ~ ’21. 6.29 ○ 도 급 비 : 2,128,260천원 ○ 공사개요 : 초속경콘크리트포장 4,500㎡, L형 측구설치 400m 등 ○ 도 급 자 : ㈜성덕이엔씨 대표 김수봉 2 보고내용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1처-4377, 21. 6.15) - 원도급사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성 명 원도급사 업무분장에 따른 현장대리인 변경 직무분야 토목분야 토목분야 기술등급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 - 하도급사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성 명 하도급사 업무분장에 따른 현장대리인 변경 직무분야 토목분야 토목분야 기술등급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 3 검토내용 ○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검토결과 … 적합 - 해당 직문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이며, 공사감독이력제 현장대리인 중복여부 검토결과 이상없음 4 조치계획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승인조치( →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설공단에서 검토한 현장대리인 변경검토가 적합하여 승인조치 ○ 현장대리인 변경 통보( → 관리단속과) -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해 계약부서 통보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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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지하차도 보수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708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호 (02-2040-0372) 관리번호 D0000042781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