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정급수 과태료 징수포상금 지급('21년 3회) 1. 요금제도과-6015(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급수 과태료 징수포상금 (2021년 3회)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3. 포상금 지급내역 가. 지급금액 : 금180,000원(금일십팔만원) 나.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①항2호(지급대상), 동조례 제3조4호 (지급기준) 및 동조례 제5조제①항(지급한도) 다. 지급대상 : 김성호 외 4 라. 지급방법 : 채주 통장으로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수도요금부과징수, 33205) 2021. 6. 15. 추산필 행정지원과 NO-14879 붙임 : 1. 포상금 개인별 지급내역서 1부. 2.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포상금 지급 심의자료 1부. 끝. 주무관 박지숙 주무관 이상욱 요금과장 06/15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990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3146-5097 /전송 3146-5294 / park93@seoul.go.kr / 부분공개(6)
23107925
20210927103125
본청
요금과-9906
D00000427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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