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제8777호(2021.6.8.)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정비조항 :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개정방안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지방자치법」 제161조 - 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라. 부서의견 : 의견 없음(개정방안 동의) 붙임 : 부서의견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김지수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6/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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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 부서의견 제출(택시물류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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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011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2329) 관리번호 D0000042777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