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 일괄정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부서의견 제출 1. 법무담당관-제8777호(2021.6.8.)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정비조항 :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개정방안 : 「지방자치법」 제144조 → 「지방자치법」 제161조 - 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라. 부서의견 : 의견 없음(개정방안 동의) 붙임 : 부서의견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김지수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6/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5)
23107597
20210927103125
본청
택시물류과-24011
D000004277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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