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도 화물운송실적 신고자 명단과 실적 누락·허위신고 의심내역 통보 및 조치 요청(붙임 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도 화물운송실적 신고자 명단과 실적 누락·허위신고 의심내역 통보 및 조치 요청(붙임 수정) 1.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1360(2021.6.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라 '21년도 3월말까지 '20년도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신고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신고자 명단 및 실적누락·허위신고 의심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였습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 붙임 실적신고 결과 자료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5,「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비밀유지 및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이외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3. 동 자료를 토대로 귀 기관에 등록된 실적신고 대상 운수사업자 중 ①신고자 명단에 없는 운수사업자(실적관리시스템 미가입자) 및 ②실적 누락·허위의심내역에 있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신고 사유에 대해 소명을 받으신 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수정기능을 가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약금액이 (배차금액+위탁금액)과 ±5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도 소명 추진) 가. 수정 신고기간 : 지자체별 수정기능 가동일 ~ '21.6.30. 나. 수정기능 가동 방법 : 지자체(시군구) 업무 담당자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운수사업자현황]-[수정요청 관리]에서 [수정요청 승인] 다. 정상 신고한 자에게도 필요시 신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 요망 4. 향후, 변경신고가 완료('21.6월말)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한 경우 화물법 제19조제1항12의2호 및 제27조제1항8의2호(시행령 별표1, 별표3)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화물운송실적 신고자 명단 및 실적 누락·허위신고 의심내역(서울) 1부. 3. 참고자료 1부. 4. 화물운송관리시스템(FPIS) 이용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실적 담당)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6/15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0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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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화물운송실적 신고자 명단과 실적 누락·허위신고 의심내역 통보 및 조치 요청(붙임 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010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4277768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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