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계획 대하여 정비사업 전문 법률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나. 자문변호사 : 다. 검토기간 : ’21.6.15.~’21.6.22.(7일) 다. 검토수당 금액 : 금400,000원(금육십만원) - 산출근거 : 서면검토수당 200,000원/인(법률지원담당관 수당 준용) × 2인 라.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명세서에 따라 계좌이체 붙임 : 법률자문 의뢰서.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23107326
20210927103125
본청
주거정비과-9332
D00000427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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