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자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133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최정만 나원호 06/15 이병욱 체납자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계획 2021. 6.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체납자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계획 체납자의 미상속 부동산이 확인되어 대위등기 후 압류 및 공매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함 1 체납내역 ?? 체 납 자 ○ 성 명 : ○ 주 소 : ○ 체 납 액 : ?? 재산조사 ○ 부동산(건물, 토지): - - ○ 상속지분 - 2 추진계획 ?? 대위등기 대상 부동산 ○ ○ [관련법령]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위등기 촉탁 ○ 관할 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부동산 압류 ○ 대위등기와 동시에 압류 촉탁하여 타 채권자의 접근 배제 ?? 공매처분 ○ 공매의뢰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압류등기 후 즉시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 징수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취득세, 교육세 등 : ○ 예산과목 :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 실현, 강도 높은 고액체납시세징수 지원,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사무관리비 ※ 대위등기 소요비용은 등기 시 납부 후 체납처분비로 처리 붙임 1. 체납내역서 1부 2. 등기부등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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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체납자 미상속 부동산 대위등기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4133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만 (02-2133-3463) 관리번호 D00000427810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