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24」기본계획

문서번호 기획조정실-228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건강대책팀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고은희 송미정 임지훈 06/15 강선섭 협 조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24」기본계획 2021. 6.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 - 1인가구 안심해요. 서울시가 함께해요! -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24」기본계획 급격한 1인가구의 증가로 이를 위한 정책적·사회적 환경 조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인가구의 주요 고충 중 하나인 “응급상황 시의 대처”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Ⅰ 검토 배경 및 현황 ?? 검토 배경 ○ 1인 생활의 주요 고충으로 “응급·구급상황 시의 대처 어려움”이 꼽히면서 이에 대한 공공 안전망 마련 및 확충 필요성이 커짐 - 1인 생활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 : 응급·구급 상황(58%), 생활안전·부주의(29.2%), 주거침입안전(27.5%) 순 (출처 : 2020 한국 1인가구보고서, KB금융연구소) -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 :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 외로움(23.3%), 경제적 불안감(20.3%) 순 (출처 : 2020년 기준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서울시) ○ 또한, 1인가구는 병원 동행을 해줄 수 있는 거주원이 없어 각종 질병, 부상 등으로 응급 상황 시 병원 이동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몸이 아픈 1인가구원도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병원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인가구의 의료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 출처 : 2020 한국 1인가구보고서, KB금융연구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돌봄SOS서비스? Ⅱ 병원동행사업 필요성 ?? 사업 필요성 ○ 기존 동행서비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기존 공공 동행지원서비스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청년층, 기준중위소득 85% 초과인 자까지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비교적 부담 없는 단가체계 필요 ○ 기존 병원동행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서비스 특화 지원 “24시간 긴급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 Ⅲ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2조 및 제8조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7조 ○ 추진대상 : 아파서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들 때 동행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 ○ 사업내용 : 병원 동행지원서비스 - 아파서 혼자 거동이 불편할 경우 병원 이동 도움 지원(입·퇴원 포함) ○ 수행기관 :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 (※ 하반기 공모) -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서비스 제공 - 사유 : ① 민간의 수행능력 및 인력풀 활용, ② 정규 수행인력 채용 지원을 통한 대응 →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민간영역과 상생 ○ 소요예산 : 342,200천원 (시비 100%) ○ 향후계획 : 현장의견 수렴, 사업 매뉴얼 개발 등(’21. 6월~)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서 울 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총괄 ? 사업 기획, 총괄 사업계획 수립, 관련 예산 편성 및 교부 ?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홍보, 성과관리 수행기관 ? 수행인력 대상 사전 교육, 서비스 접수, 수행 총괄 ?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결과보고, 이용요금 정산 등 119 (서울소방재난본부) ? 119 신고 접수 또는 이송 중 동행서비스 문의 시 안내 ? 서비스 신청을 원할 시, 수행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지원 요청 ?? 사업 추진계획 < 병원동행 서비스 추진체계 > 사전 준비 ? 서비스 개시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수행기관 선정 ?매뉴얼 및 교육 등 ? 동행서비스 접수 ? 병원 동행 (입·퇴원 포함) ? 비용 수납, 소득확인 ? 실적관리 및 점검 서울시(’21. 6월~) 수행기관 (’21. 10월~) 수행기관 수행기관 및 서울시 ※ 세부 추진내용은 향후 사업 매뉴얼 및 세부 사업계획에 반영 ○ 수행기관 :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 (※ 하반기 공모) - 선정기준 : 병원동행서비스 또는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기관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관련 자격 필요 ?안정적인 서비스 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의 인력풀 사전 확보 필요 ○ 세부 준비사항 : 인력채용, 업무 매뉴얼 개발 및 수행인력 교육 등 - 매뉴얼 개발 : 신청·접수 및 서비스 제공 등 병원동행서비스 맞춤 매뉴얼 개발 - 사전 교육 : 수행인력에 대한 사전 병원동행 전문 교육 진행 ② 서비스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아파서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들 때 동행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 - 비응급영역에서 긴급히 병원동행 필요시 서비스 제공(응급영역은 119 요청) ※ 향후, 서비스 이용자 사전 가입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 ③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입·퇴원 포함) ※ 병원동행을 위한 차량, 교통비, 신청자의 차량 운전은 서비스 신청자에게 지원되지 않음 ④ 사후 관리 ○ 실적관리 및 결과보고 : 매월 실적 및 의견 수합·제출 Ⅲ 행정 사항 ??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서비스 수행기관 ○ 점검시기 : 연 2회 (※ 필요시 수시 점검 가능) ○ 점검내용 : 예산 집행, 사업 운영·관리, 실적 관리 등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구조대와 업무 연계 등을 위한 협조체계 마련 ○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자치구 협업체계 구축 ?? 소요예산 : 342백만원 (※ 필요 시 예산과목 변경)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총 계 342,200 사 업 비 332,200 운 영 비 10,000 ?? 향후 추진일정 ○ 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1. 6월중 ○ 사업 매뉴얼 개발 : ’21. 6월~ ○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21. 7~8월 ○ 사업 수행 준비 및 홍보 : ’21. 8월~ - 인력 채용 공고, 병원동행서비스 수행인력 대상 사전 업무 교육 등 붙 임 사업근거 세부 조항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관련 서비스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시민건강관리"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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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원 안심동행24」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문서번호 기획조정실-228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희 (02-2133-6157) 관리번호 D00000427784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