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서(등록증)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서(등록증) 교부 1. 귀처 및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처 및 귀하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2021년 제3차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동산문화재분과) 심의(2021.5.21.)를 통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로 신규 지정 및 등록하여 「서울시보」(3683호, 2021.6.10.)에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문화재 지정서(등록증)을 교부하오니, 3. 소유자(소유기관) 및 관리단체에서는 해당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1부(등기 우편 별송) 2. 소유자가 알아야 할 동산문화재 관련 법령 1부(등기 우편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장사,한국교회사연구소,신경옥,임영삼,선학원 정법사(최종진),정하근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6/15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3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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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 지정서(등록증)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1307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277349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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