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풍기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097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우배용 조선행 06/15 황영일 협조 관리과장 한상각 송풍기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송풍기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 송풍기 성능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송풍기 교체 철거품에 대한 불용 결정 및 매각 계획임. ▷ 송풍기 1대 불용결정 및 공개경쟁 입찰 매각 추진 1. 추진 배경 송풍기 성능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송풍기 교체 철거품에 대한 처리 송풍기 성능개선 추진 계획(시설보수과-450, 2021. 2. 10.) 2. 관련 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불용의 결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0조(불용결정 통보서) 3. 철거 설비 현황 철거설비 현황 구분 장비명 형식 용량 (kw) 송풍량 (㎥/min) 설치 년도 수량 제작사 비 고 송풍기 모터 제1 처리장 송풍기 단단터보 기어증속식 370 250 2012 1대 (주)삼정터빈 현대중전기 요정비품 관련사진 철거 송풍기(370KW) 제1처리장 제8호기 4. 추진 계획 불용 결정 불용 대상: 송풍기 1대(모터 포함)(붙임 불용 결정 통보서 참조) 불용 사유: 금회 불용대상 물품은 송풍기 성능개선 추진 계획에 의거, 송풍기 교체에 따른 시설물에서 제거 철거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 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2항 제2,3,5호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감정평가 감정평가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 평가의뢰 ? 자산관리과에 감정평가업자 2개 업체 추천 의뢰 후 추천 업체에 감정평가 의뢰 ? 소요예산: 약880,000원(약440,000원×2개 감정평가법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09.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에 의한 보수 매각 결정 및 처분 계획 감정평가액(2개업체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각 기초금액으로 책정하여 공개경쟁 입찰 매각 시행 입찰 및 매각대상자 선정 - 계약방법: 일반공개경쟁입찰 불용품 처분 절차 불용 및 매각 결정 → 예정가격책정(감정평가) → 입찰공고 → 입찰 → 매각대상자 선정 → 계약 → 대금수납→ 물품반출 5. 추진 일정 2021년 6월: 불용결정 및 계획 수립,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 감정 평가 의뢰. 2021년 7월: 입찰공고 및 매각 대상자 선정, 대금 수납 및 매각 완료.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 부. 2. 관련법규 발췌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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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097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배용 (300-8541) 관리번호 D0000042775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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