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제어 관리기관 변경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교통신호제어 관리기관 변경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9541(교통신호제어 관리기관 변경 가능 여부 질의 요청, 2021. 05. 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질 의 회신 의견 교통신호제어 관리기관 변경 가능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경찰청장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서울경찰청과 구리경찰서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변경이 가능하다면 추진해야 할 사전 절차 전항 회신의견에서와 같이 관리기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 변경의 타당성 등을 서울경찰청에 설명하고, 관리기관 변경토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경찰청과 구리경찰서가 관리기관 변경 합의 후에는 각 시설물 관리 기관에서 인수 인계 시행으로 관리기관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교통운영과장 06/15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시행 교통운영과-8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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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 관리기관 변경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8672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4277307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