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 체납고지서 납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작은도시 대표 신윤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 체납고지서 납부 안내 1. 서울시 행정발전에 도움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동 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20% 사전감경 부과하였으나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체 납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21.6.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에서 행정 청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과태료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유예 제도를 규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관련으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업체는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2021.6.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체납내역 등 : 붙임 참조 ※ 과태료 부과고지 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및 중가산금 매월 1.2%로 60개월까지 75%가 가산부과됩니다. 붙임 1. 과태료 체납결과 조회 1부. 2. 과태료 체납고지서 각 1부. 3. 과태료 징수유예 안내문, 신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현제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6/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4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과태료 체납결과조회.xlsx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체납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징수유예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호서식]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처분 체납고지서 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7475 생산일자 2021-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제영 (02-2133-8126) 관리번호 D00000427730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