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상반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문 간담회 결과 1. 관련 문서 ? 예방과-1686(2021.2.2.)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 예방과-5871(2021.4.16.)호 『2021년 상반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문 간담회 계획』 2. 화재발생 개연성과 부주의 원인 사전 차단,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 집중적인 안전관리, 관계인(시민)의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상반기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실시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공동주택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1) 기간 : 2021. 4. 19.(월) ∼ 6. 04.(금) 2) 대상 : 공동주택 120단지 관계자(관리소장 및 직원, 부녀회 등) 3) 내용 -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 아파트 화재 피해 사례 및 소방시설 등 관리요령 안내 -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공간 확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경량구조 경계벽 및 대피공간 홍보 - 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물 보급 배부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나. 피난약자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1) 기간 : 2021. 4. 19.(월) ∼ 6. 04.(금) 2) 대상 : 피난약자시설 31개소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등) 3) 내용 - 화재 초기 대응요령 등 관계자 안전교육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 소방대원 내부진입을 위한‘소방대 진입창’설치 지도 다. 지하시설물 관계인 안전관리 간담회 1) 기간 : 2021. 4. 19.(월) ∼ 6. 04.(금) 2) 대상 : 지하시설물 6개소 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및 직원 등) 3) 내용 -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안전정보 공유?안내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응체제 구축 등 붙임 1.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대상 1부. 2.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결과 1부. 끝. 담당자 이건웅 예방팀장 주경일 예방과장 전결 06/11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872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k26595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05766
20210927103125
본청
예방과-8723
D00000427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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