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성북국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민귀하 (경유) 제목 서소문제2청사 로비 등 무단점거에 따른 자진 퇴거 재요청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들께서는 2021.06.11.(금) ~ 6.12(토) 2일간에 걸쳐 우리 시 서소문제2청사 로비와 주거사업과(15층)를 무단 점거하여 농성을 벌인 바 있으며, 오늘도 또다시 정상적인 출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사를 무단 진입 농성하여 서울시는 물론 민간기업과 입점 상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시는 귀하들의 이러한 집단행동에 대해 즉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강제 퇴거·무단침입죄 등에 의거 처벌 등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규만 별관운영팀장 代김규만 총무과장 06/14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152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4F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3-1601 /전송 02)2213-1003 / coolkgm00@seoul.go.kr / 부분공개(2)
23104759
20210927105013
본청
총무과-15292
D00000427710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