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5521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유지숙 문선엽 06/14 한정훈 협조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카페 코레우리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2021. 6. 14.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카페 코레우리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재산(식물문화센터 1층 카페 코레우리)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부과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허가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 (시 설 명) 카페 코레우리(370㎡) ○ (용 도) 휴게음식점 ○ (수허가자) 우리씨드 대표 박공영(소기업) ○ (허가기간) ’18.9.17.~’22.5.4.(※‘20년~‘21년 코로나19 휴관일 기간연장) ○ (낙 찰 가) 178,632,300원(부가세 제외) Ⅱ 사용료 산정(3차년도) □ 근거 ○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영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Ⅲ 3차년도 사용료 산정 □ 산정 검토 ○ (산정 공식)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X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재산가격 : 건물가격 + 부지가격 (건물면적 × 1㎡당 시가표준액) (부지면적 × 1㎡당 개별공시지가) ○ (검토의견) 3차년도 사용료 산정은, 1차년도 사용료에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에 비한 3차년도 재산가격 증감분을 반영하여야 하나, 입찰 당시 재산가격(분모값)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가격 증감분 산출이 불가능하고,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이 지속되고, 서울시에서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3차년도 사용료를 1?2차년도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코자 함. □ 사용료 산출 (단위: ㎡, 원) 시설명 및 허가면적 사용료 (A) 부가세 (B) 3차년도 부과액 (C=A+B) 2차년도 부과액 (D) 증감액 (E=C-D) 증감율 카페 코레우리 (370㎡) 178,632,300 17,863,230 196,495,530 178,632,300 0 0 Ⅳ 사용료 부과계획(3차년도) □ 부과기간(3차년도 사용기간) : ’21. 5. 5. ~ ‘22. 5. 4. ※ 3차년도 분납1회차 ’21년 6월까지 납부유예 / 분납2?3?4회차 정상부과(예정) □ 납부방법 : 분할납부 ○ 수허가자의 3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신청사항 : 연4회 균등 분납신청(‘21. 6. 4.)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 부과금액 세부 내역 (단위: 원) 부과 기간 합계 분할 1회차 ’21.5.5.~8.4. (92일) 분할 2회차 ’21.8.5.~11.3. (91일) 분할 3회차 ’21.11.4.~’22.2.2. (91일) 분할 4회차 ’22.2.3.~5.4. (91일) 계 197,399,340 49,123,880 49,525,590 49,425,150 49,324,720 사용료 178,632,300 44,658,080 44,658,080 44,658,070 44,658,070 분납이자 (예상)액 821,670 0 365,190 273,890 182,590 부가세 17,945,370 4,465,800 4,502,320 4,493,190 4,484,060 4회 분할납부 산정한 금액이며, 이자액의 경우 현재(2021.5.) 고시 COFIX 이자율 1)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에 따른 산출된 잠정금액으로, 차후 고지시점마다 변동 < 분할 부과액 산정 방법 > ·회차별 사용료: 일시납 사용료÷4 (균등분할) ·1회차: {1회차분 사용료(2차년도 사용 개시 전이므로 이자 미발생)} × 110% ·2회차: [2회차분 사용료+{사용료 납부 잔액 × 0.82%(COFIX 이자율) × (1회차 납기 익일부터 2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0% ·3회차: [3회차분 사용료+{사용료 납부 잔액 × 0.82%(COFIX 이자율) × (2회차 납기 익일부터 3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0% ·4회차: [4회차분 사용료+{사용료 납부 잔액 × 0.82%(COFIX 이자율) × (3회차 납기 익일부터 4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0% Ⅴ 향후계획 □ 회차별 사용료 분할부과 고지(납입기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및 부과결의 의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붙 임 : 1) 사용료 분할납부 산출조서 1부 2) 사용료 납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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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013
본청
기획행정과-5521
D00000427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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