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벗」정관 변경 허가 및 대표자 등록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476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6/14 강석 「사단법인 벗」정관 변경 허가 및 대표자 등록 변경 검토 보고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단법인 벗」정관 변경 허가 및 대표자 등록 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 벗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와 대표자 등록을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허가 및 등록 변경 신청 개요 ○ 신청자 : 사단법인 벗(허가번호 제2016-40호) ○ 허가 및 등록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허가 및 변경 신청 내용 정관 변경 ? 이사 정수 변경 : 이사 6인 → 이사 3인이상 7인 이하 ? 소집통지 방식 : 문서 →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 ? 이사회 소집권자 : 이사장 →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 오기 수정 등 세부 변경사항은 정관변경 허가 검토 결과 참조 대표자 변경 ? 대표자 : 백주선(1973. 2. 1) → 김승완(1969. 1. 7) □ 허가 및 변경 등록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 변경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제 출 ? 정관변경 사유서 적 정 ? 개정 정관 및 신?구조문 대비표 적 정 ? 총회 회의록(변경사항 논의 및 의결내용 포함) 적 정 ? 총회 출석여부 확인 서명부 적 정 ?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적 정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 출 대표자 변경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제 출 ? 총회 회의록(변경사항 논의 및 의결내용 포함) 적 정 ?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적 정 ? 법인 인감증명서 적 정 ?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제 출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 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회원의 상벌) ① (생략)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현행과 같음)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회장을 이사장으로 자구 수정 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이사 6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생략) 제10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이사 3인이상 7인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 사임 등 이사 수 변동으로 비영리 법인 업무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사 수를 정수가 범위로 변경 제12조(임원의 해임) (생략) 1. 법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생략) 3. (생략) 제12조(임원의 해임) (현행과 같음)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오기로 표기된 법회를 본회로 자구 수정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회장을 이사장으로 자구 수정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생략)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포함)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장을 이사장으로 자구 수정 ☞ 회의 개최 통지방법을 문서에서 문서 및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수단을 다양화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생략)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6월과 12월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포함)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소집자를 정관에 정확하게 명시 ☞ 회의 개최 통지방법을 문서에서 문서 및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수단을 다양화 연번 대표자명 선출일자 등기일자 주무관청 신고 여부 1 강신하 2016.03.02. 2016.03.23. 신고 2 백주선 2017.12.12. 2017.12.30. 미신고 3 김승완 2021.05.01. 2021.05.20.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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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정관 변경 허가 및 대표자 등록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476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기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4276998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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