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질병휴직기간 일부 공무상질병휴직 변경(소급)발령 보고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일반질병휴직기간 일부 공무상질병휴직 변경(소급)발령 보고 1.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내지 「제73조(휴직의 효력)」 ?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제2항 제1호」 ?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승급의제한) 제1항 제1호」 ? 소방행정과-10369(2020.10.14.)호「소방공무원 질병휴직 발령보고(알림)」 2. 우리 서 일반질병휴직 복직자의 휴직기간 중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질병휴직기간 일부를 공무상질병휴직으로 변경 소급발령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소 속 계 급 성 명 일반질병휴직 공무상요양승인 일반질병휴직기간중 공무상요양승인기간 나. 인사발령 변경 1) 2) 다. 인사발령 변경 방법 : 인사시스템 수정 입력 및 인사기록카드에 변경사실 기재 3. 향후계획 붙임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및 기간연장 승인결정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종윤 행정팀장 허용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06/14 代한상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6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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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병휴직기간 일부 공무상질병휴직 변경(소급)발령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64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윤 관리번호 D0000042771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