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악성폐수(염색ㆍ도금) 배출업소 합동단속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897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신동진 정병권 06/14 김재겸 협 조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악성폐수(염색ㆍ도금) 배출업소 합동단속 계획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악성폐수 배출업소 합동단속 계획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21년 수도권 환경감시협의체 회의 결과(‘21.3.30) ○'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ㆍ단속 계획 [물순환정책과-10683(2021.6.10.)] ?? 추진배경 ○ 하절기ㆍ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공수역 환경오염 우려 ○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호우 기간 전ㆍ후 특별감시 및 단속 필요 2 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한강청, 자치구 일정에 따라 점검기간 변경 가능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폐수배출업소(염색ㆍ도금 업종) ○ 점검반 구성 : 3인1조(서울시-1, 한강청-1, 자치구-1) ?? 주요 점검 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여부 - 무허가ㆍ미신고 시설 설치ㆍ운영, 변경허가(신고) 이행 여부 및 가동개시 신고여부 등 ○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여부 -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행위,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 운영기록 작성 여부 등 ○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 점검 방법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19.7.29.)」에 따라 지도ㆍ점검표를 활용하여 정기점검 수준으로 실시」 - 위반사항 발견 시,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속장면을 사진촬영 3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별 점검대상 제출 : ~ ?21. 6. 21. ?? 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합동점검 실시 : ?? 점검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리 ○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자치구 환경과에서 처분 하고, 고발사항은 한강청에서 수사ㆍ송치 붙 임 : 서울시 염색, 도금 사업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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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유역환경청 악성폐수(염색ㆍ도금) 배출업소 합동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897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2768871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