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아이돌봄담당관-8102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돌봄운영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조근희 김성룡 김현미 대결 06/14 김기현 전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6번, 최기상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기상의원(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196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관련 1.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전체에 단일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준 2.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시설 중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는지 여부 3.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원하지 않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지원하고 있다면 그 이유 4.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 위 요구내용을 지역아동센터에 한해 제출(기획담당관에서 의원실과 유선 통화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단일임금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원기준 ○ 적용대상 : 운영주체가 공구립 및 법인(사회적협동조합)인 시설에 단일임금 적용 - 단일임금 적용 위해 최저임금(국비매칭지원) 대비 부족분을 조정수당으로 지급 ※ 단계적 적용 : ´20.7월 95%(수당은 100%) → ´21년 100% ○ 임금체계 : 기본급 및 5대 수당 - 기본급 : 직위에 따른 호봉제 적용(시설장 2,179~3,944천원, 복지사 2,164~3,650천원) - 수 당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시설장만), 연장근로수당(생활복지사만) 2.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포함 여부 ○ 개인 시설에는 단일임금 미적용하되, 처우개선비 지속 지급 - 단일임금 도입한 ´20년에 처우개선비 대폭 상승(´19년 대비 1.6~1.9배 상승) ※(´09년)330천원 → (´20년)시설장638천원/복지사538천원 → (´21년) 시설장675천원/복지사575천원 3.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지원하는 이유 ○ 보건복지부 및 학계의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보 기조에 따라,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공구립, 법인(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적용 ※ 단, 개인시설의 법인화 지원을 위해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패키지형 전환프로그램 운영 및 법인화 제약요인 해소·개선 노력 등을 병행 4.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 진입·정기·수시점검에 따른 평가결과를 단일임금과 연계하여 조치 - 법인설립후 3개월 경과시점, 자치구 지도점검시, 특정시기 등에 평가 실시하여, 아동권리, 아동지원, 운영관리, 종사자관리, 회계관리 등 평가항목 모두 보완완료된 시설에 한하여 단일임금 지원 또는 유지 ○ 운영주체 뿐만 아니라 운영내용에 대해 공공성 측면에서 지속관리하고자, 중점 4대 분야을 지정하여 법인화 이후 강화된 운영원칙 마련 및 적용 - 회계 :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관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 급식 : 식단표, 적정구매량, 집행불가품목 등 급식 길라잡이 매뉴얼 개발 - 채용 : 자치구별 채용 심사위원 인력풀 구성·운영으로 공개채용 원칙 확보 - 복무 : 출퇴근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종사자 복무 관리 철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성룡 ☎ 2133-4945 주무관 조근희 작 성 일 :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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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아이돌봄담당관-8102
D00000427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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