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합동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175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6/14 이문주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합동 특별점검 계획 2021.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합동 특별점검 계획 일반대리점 중 미영업 및 부실·허위 의심업소 대상으로 지자체, 석유관리원 및 석유유통협회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정비함으로써 석유 유통업계 건전성 강화 1 추진근거 ? ’21년 일반대리점 등록요건 합동 특별점검 계획 송부 (한국석유관리원 수급정보팀-5429(2021.6.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2조(지도·감독) 2 합동점검 계획 ? 점검개요 ? 목 적 : 석유판매 일반대리점 중 미영업 및 부실·허위 의심업소 정비를 통한 석유 유통업계 건전정 강화 ? 점검기간 : ? 점 검 반 :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및 석유유통협회 합동 ? 점검대상 : - 구분 계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업소수 - 서울시 대상업체(2)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1 2 3 세부 점검계획 ? 점 검 반 : - ? 점검기간 : 합동점검 협조요청 ? 대상업체 사전통지 ? 세부일정 조 정 ? 대상업체 현장점검 석유관리원(본사) 석유관리원(본사) 석유관리원(본부) 합동 점검반 ▼ (6월 2주) ▼ (6월 2주) ▼ ▼ 지자체 지자체,석유관리원(본부) 서울시,유통협회 대상업체 ? 점검방법 : 등록시설 현장 및 등록 주소지 현장 방문 점검 ? 점검사항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운영 여부(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 -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시행규칙 제12조) - 변경등록 등 이행의무 준수 여부(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 ? 위반내역 확인서(점검표) 징구 : 점검자 및 업체대표 날인 4 향후계획 ? 합동점검 완료 후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위반업체 및 위반내용에 대한 통보 접수와 함께 관련사항 행정처분 실시 ? 석유판매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점검 및 관리 붙임 : 석유판매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안내분 1부. 끝. 석유판매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안내문 □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이행의무사항 ○ 등록요건 준수 ○ 변경등록 -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국석유관리원) ° ① 성명 또는 상호 ② 대표자(법인일 경우만 해당) ③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④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각 시·도) ○ 사업의 운영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아니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됨 □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비고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1호 등록취소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과징금 5천만원(대리점) 3천만원(판매소)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4호 등록취소 대표자가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5호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제6호 등록취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1호 과태료 100∼500만원 (1∼4회 위반)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9조 제2항제2호 과태료 100∼300만원 (1∼4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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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합동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175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276445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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