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327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보안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재엽 주덕현 06/14 이철희 협 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EMP공격 방호체계 수립』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6.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 보 보 안 팀)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사업발주 전에 과업내용의 적정성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2 사 업 개 요 ○ 사업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EMP공격 방호체계 수립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3 운 영 계 획 ?? 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EMP공격 방호체계 수립 ??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풀(Pool)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위원으로 추천 요청 - 추천 후보자 명단 연번 순으로 선정하며, 참여 불가 시 다음 연번 후보자 선정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자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위원회 기능 -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행 정 사 항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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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013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327
D000004276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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