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신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분원 (경유) 제 목 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신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사업소 탁도, 잔류염소 연속측정기 정도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2021년 법정 정도검사 신청서(재검사)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태호 수질팀장 장은희 행정지원과장 전결 06/14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369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8 /전송 02-3146-3578 / thk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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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분야 환경측정기기 법정정도검사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2369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3146-3558) 관리번호 D00000427639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