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예도로명의 부여 관리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명예도로명의 부여 관리 철저 1.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인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시행령(2021. 06. 09.개정시행)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치구에서는 명예도로명 부여시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2조의 변경 기준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기준) 3. 해당 시장등이 법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4.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5. 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① 시장 등은 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이 설치된 장소 외의 장소에 해당시설물을 설치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전결 06/1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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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로명의 부여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057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42766683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