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 준수여부 점검 실시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2012(2021.6.11.)호 및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6792(2021.6.13.)호와 관련입니다. 2. 해제공사장 안전관리 부실로 붕괴사고 연이어 발생(‘21.4월 서울 장위, ’21.6월 광주 동구 등)하고, 이로 인해 해제 작업자뿐만 아니라 해제공사와 무관한 일반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하여 사고수습·원인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서울시 관내 민간 건축물 해제현장(해체허가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긴급 조치를 요청한바, 붙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장별·사항별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 정비사업 해제허가 공사장(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1) 이번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중인 해제 공사 일시 중지와 함께, 자치구 점검 등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권고 4. 해제현장 현황(붙임 양식, 허가대상) 및 일일 점검결과를 현행화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 정비사업 해제허가 공사장(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1) 정비사업별 해제허가 건축물 현황(붙임2) ‘21.6.15.(화)까지 제출 2) 정비사업별 일일 점검현황(붙임2) 매일 제출 3) 제출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mgkim30@seoul.go.kr) ※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을 여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는 최초 접수부서에서 전파 및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공문 각 1부. 2. 해제허가 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양식) 1부. 3. 체크리스트(양식, 점검시 활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율주택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문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0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5)
23099918
2021092710501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010
D00000427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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