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안내센터 내 난지2주차장 불법영업 푸드트럭 조치 관련 단속요원 배정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난지안내센터 내 난지2주차장 불법영업 푸드트럭 조치 관련 단속요원 배정 요청 1. 난지안내센터 내 난지2주차장 (21.6.4.∼현재진행중)불법영업 푸드트럭 노점상인에 대해, 영업중단 및 화기를 이용한 식품영업행위를 못하도록 단속요원이 필요하며, 2. 위탁주차장 불법영업행위 과태료부과와 이동조치 하기 위해 단속요원이 필요하오니 단속요원 배정 또는 지원근무를 요청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9조, 제20조 나. 사 유 : 난지2주차장 불법영업행위 단속 등(※ 현재 난지안내센터는 단속권과 단속공무원이 없으며, 불법영업행위자가 막무가내이고 경찰의 신분증 요구 에도 거부하고 거칠게 항의하며, 주차관리소장에게도 참견한다고 앞으로 더 참견하면 칼로 배를 쑤시겠다고하며 갖은 욕을하면서 겁박을 하였음. 제1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 ① 시장은 제17조 금지행위 단속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 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 ①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첨부 1. 사진 1부.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과태료부과기준. 1부. 끝. 난지안내센터장 주무관 최종환 난지안내센터장 06/14 이재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2998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상암동 487-116) / 전화 02-3780-0611 /전송 02-3780-061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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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기본조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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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안내센터 내 난지2주차장 불법영업 푸드트럭 조치 관련 단속요원 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2998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3780-0611) 관리번호 D00000427715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