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난지안내센터 내 난지2주차장 불법영업 푸드트럭 조치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난지안내센터 내 난지2주차장 불법영업 푸드트럭 조치 요청 난지안내센터 내 난지2주차장 (21.6.4.∼현재진행중)불법영업 푸드트럭 노점상인에 대해, 영업중단 및 화기를 이용한 식품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주차장에서 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제19조, 제20조 ※ 주차장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법영업 푸드트럭 관련 조치 나. 사 유 : 주차장 위?수탁협약서에 근거하여 난지2주차장 불법영업행위 조치 나.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 의한 제19조 금지행위의 단속 및 20조 과태료부과 및 공원밖으로 이동조치 ※ 과태료부과기준(제20조관련)[별표3] 해당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단위:원) 1차 2차 3차 제4호 행상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제6호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000,000 2,000,000 3,000,000 제9호 지정된 장소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0,000 첨부 1. 사진 1부.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및 과태료부과기준. 1부. 끝. 난지안내센터장 수신자 공원시설과장,운영총괄과장 주무관 최종환 난지안내센터장 06/14 이재원 협조자 시행 난지안내센터-2997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상암동 487-116) / 전화 02-3780-0611 /전송 02-3780-061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불법 상행위 차량.zip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에관한 기본조례 등.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난지안내센터 내 난지2주차장 불법영업 푸드트럭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2997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3780-0611) 관리번호 D0000042771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