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지급('21년 6월 1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우리시 직원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사망조위금 지급('21년 6월 1차)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별도 지급) 4. 지급방법 : 사망조위금 청구인 계좌에 입금 5. 지급기한 : '21.6.16.(수) 限 6.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부조급여 지급, 민간이전, 연금지급금(307-07) 붙임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내역 1부. 끝. 주무관 고혜원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06/14 공병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인력개발과-99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7층 인력개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755 /전송 02-768-8887 / hw9329@seoul.go.kr / 부분공개(6)
23098606
20210927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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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9949
D000004276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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