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관련) 1. 마포구청 주택과-18191(2021.5.28.)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은 3주택 이상 공급 가능한지? 다. 답변내용 ○ 법 제33조제3항제7호라목에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림)만큼 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눈 값이 3을 넘는 경우 해당 수(소수점 이하는 버림) 만큼 공급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6/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0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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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008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42765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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