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021.6.14. ~ 2021.7.4.)에 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방역조치 일부 조정사항을 안내하고자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 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홈페이지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B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신희연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14 박주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이주현 신문팀장 이호진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17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5)
23097709
2021092710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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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1718
D00000427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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