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합동회의(2차)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796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지영 전종원 06/14 박순규 협 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합동회의(2차) 결과 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합동회의(2차) 결과 보고 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유관기관간 합동회의(2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10(목) 16:00 ~ 18:00 ? 장 소 : 건축기획과 사무실(시티스퀘어 14층) ? 참석자 ? 안 건 : 2021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 방안 논의 회의 요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미설치 사유 및 분석> ? 자가발전장치 미설치 사유조사(세부내용 별첨) - 대 상 : 25개 자치구 15층 이상 84개 단지 ? 설치불가 사유 : 48개 단지 57.1% ① 승강기 교체예정 : 34개 단지(40.5%) ② 일체형 승강기 : 12개 단지(14.3%) ③ 구조상 설치안됨 : 2개 단지(2.4%) ? 설치 가능 : 36개 단지 42.9% ④ 자부담 : 11개 단지(13.1%) ⑤ 고장에 대한 우려 : 15개 단지(17.9%) ⑥ 기타(무관심 등) : 10개 단지(11.9%) ? 분석 결과 - 자가발전장치 미설치 사유로 공동주택 48개 단지(57.1%)가 설치불가로 조사되어 앞으로 자가발전 장치 설치할 수 있는 단지가 많이 없으며, -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36개 단지(42.9%)는 지원사업 내용을 인지하고도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신청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2021년도 자가발전장치 설치목표(821대)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 공동주택 층수변경(기존 15층 → 변경 10층)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함 ⇒ 추가 신청서 접수시 반영함 <자가발전장치 외부사업 추진> ?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외부사업 승인신청한 공동주택 10건에 대해 2021년까지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승인받도록 노력함 <자가발전장치 홍보 강화> ? S-apt 시스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등 활용하여 홍보 <기타 검토사항> ? 한전에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제작업체 수익성 악화로 제작중단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 검토함 ? 10년 이상 사용가능한 승강기 제한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3년내 철거시 전액환수 동의서로 대체 ⇒ 추가 신청서 접수시 반영함 향후계획 ? 2021. 6~7월 : 추가 접수안내 공문시행 및 홍보, 1차 신청분 계약 및 설치 ? 2021. 7월초 : 추가 지원대상 확정 통보(시→자치구) ? 2021. 8~9월 : 1차 신청분 사업완료 추가 지원대상 계약 및 설치 ? 2021. 10월 : 추가 지원대상 사업완료 첨 부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미설치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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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합동회의(2차)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796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7117) 관리번호 D00000427632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