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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902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代박진우 06/14 장영민 협조 주무관 정지훈 2021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21년 제1차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 안전보건 분야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 우리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 ??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21년 제1차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보고안건 : 市 노동안전보건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개최방법 : 안건 서면보고 후 의견수렴 - 서면회의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면회의, 보고 등 최소화) ○ 심의기간 : ’21. 6. 17.(목) ~ 6. 18.(금) 2일간 ※ ’20.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2.17.~21. 3일간 개최 ○ 대 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2명 ?? 추진일정 ○ 회의자료 송부(노동정책담당관 ? 위원회 위원) 6. 16. ○ 위원 의견수렴(위원회 위원 ? 노동정책담당관) ~ 6. 18. ○ 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6. 21. ?? 소요예산 ○ 수당지급 : 금140,000원(70,000원 × 외부위원 2명)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붙임 1 ’21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 ○ 일시 : ’21. 6. 17(목) .~ 6. 18.(금) (서면회의) ○ 안건 : 안전보건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1 서울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 ?? 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전담제 실시 필요 ○ 서울시 본청 ’21. 9. 25. 까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선임 의무 발생 *시 본청 소속 상시 노동자 중 현업업무 종사자는 406명(’20. 9. 30.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는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이행하며,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는 개별 사업장인바 사업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소속 현업업무 종사자 수 기준 충족 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필요 ?? 추진현황 및 일정 ○ 노동민생정책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정원 배정(총정원 143 → 145, ’21. 4.) - 안전관리자 : 임기제기계주사보(7급) 1명 - 보건관리자 : 임기제보건서기(8급) 1명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21. 5.) 및 절차 진행중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진행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및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채용일로부터 2년 (5년 내 연장가능) 2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배경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TF를 구성하여 법률 시행(’22.1.27)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20. 1. 26.)되었으나 법류 규정만으로 구체적 의무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움 ○ 우리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여부 점검과 산업재해 발생사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1. 5.~`21. 10.(6개월) ○ 조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 조사내용 : 본청·사업소의 업무상·업무외 사고 및 발병 사례 조사·분석 ?? 향후 추진계획 ○ 본청 및 사업소 부상·질병 내역(최근 5년간) 조사·분석 - 공무원 및 공무직등 업무상 재해, 업무외 재해(병가, 병휴직 사용 등) -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 준수를 위한 유형별 의무 이행 방안 도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 분석 - 경영책임자 등의 인적 물적 책임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와의 관계, 도급사업주의 책임 범위 등 ○ 사업 및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실행모델 개발 및 제시 3 서울시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실시 ?? 추진배경 ○ 직종별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직종별 노동자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어려움 ○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전 직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태조사 필요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12.~`21. 10. (10개월) ○ 조사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현업업무 노동자 및 그 사업장 - 세부직종 : 청원경찰, 환경정비원 및 시설청소원(옥내·옥외), 시설정비원(기계·전기), 도로보수원, 일반종사원(조리원, 직업상담사) 등 ○ 조사내용 - 직종별 공무직 등 노동자 작업환경 설문조사 및 작업현장 점검 - 작업공정별 위험성 평가 및 분석 - 직종별 노동안전보건 표준모델 개발 및 제시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방법 이해도 조사 - 휴게시설 전수조사 및 ‘청소노동환경 가이드라인’ 적합여부 점검 ?? 추진상황 ○ 인터뷰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 실시중 - 직종별 노동환경 및 현장 분석을 위한 심층인터뷰 ?? 활용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동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상) 노동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4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추진배경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월)에 앞서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증진 필요성 증대 ○ 市는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 노동환경을 반영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지원근거를 마련(’20.12월) ?? 추진현황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개요 ? 신청자격 : 서울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30인 미만 기업 서울시 300인 미만 기업 821,737개소의 97%(799,862개소) 해당 ? 선정규모 : 45개 내외 기업 선정(우수기업 30개 내외, 개선기업 15개 내외) - 우수기업 :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작업환경 조성 기업 - 개선기업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의지는 있으나 예산·인력이 부족한 기업 ? 선정방법 공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선정위원회 ⇒ 지원 ? 선정기준 :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존중문화 관련 항목 ?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 자금 지원(800만원~1,200만원), 경영컨설팅, 홍보 등 ?? 향후 추진계획 ○ 서류심사(6월) → 현장심사(7월~8월) → 선정위원회 개최(8월) → 작업환경 지원금 등 지원(9월~11월) ※ 현장 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 의뢰 예정(7월) 5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 등 제작·배포 ?? 추진배경 ○ 일부 교육청(서울, 세종, 울산)에서는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을 제작ㆍ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음 ○ 市의 경우, 유해위험요인 노출빈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 도로보수, 미화, 공원녹지, 시설정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북 제작ㆍ배포가 필요한 상황임 ?? 추진현황 ○ 산업안전보건(안전보건표지 등) 스티커북 제작 - 제작부수 : 5,000부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표지 내용 전반 수록 ※ 다국어 스티커, 마스크 쓰기 스티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스티커 포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마우스패드 제작 - 제작부수 : 6,500개 ?? 향후 추진계획 ○ 산업안전보건 스티커북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마우스패드 배포 : ’21. 5월 붙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면검토 의견서 □ 위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은행계좌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 검토의견 ○ 서울시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현황 ○ 노동자위원(6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분야) 1 2 3 4 5 6 ○ 사용자위원(6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분야) 1 2 3 4 5 6 ※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전담인력 채용 시까지 그 지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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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6902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4276786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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