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학사고예방을 위한」PSM사업장 위험경보제 시행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6453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석규 유준수 06/14 조성태 협 조 행정관리과장 김달호 정수시설과장 전훈 주무관 남현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PSM사업장 위험경보제 시행 계획 2021. 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정 수 과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PSM사업장 위험경보제 시행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에 근거하여 위험경보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당 사업소도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위험경보제를 준비하여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PSM사업장 위험경보제 개요 위험경보제(Risk Aleting System) 계획된 정비·보수작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제출된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산정한 위험경보등급에 따라서 컨설팅, 점검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제도로 컨설팅, 기술지도 시에는 이크(IECR)기반의 안전작업계획서 수립적정성과 작업위험성 평가 실시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며 점검시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점검에 준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 ? 산업재해예방 필수 안전수칙 이크(IECR) 고용노동부 발간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 가이드북에서 발췌 최근발생한 대부분의 대형 산업재해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의 원인으로 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4대 추진과제 및 17대 실천수칙」으로 요약, 정리함 정의 : 4대 추진과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 이크(IECR)로 명명함 Ⅱ 공정안전지원시스템(e-PSM) 및 위험경보제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 정의 :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 하는 것 ? 도입시기 : 2014년 5월 위험경보제 도입 ? 적용대상 : 최초이행상태평가(등급결정) 시점부터 모든 PSM 대상 사업장 ? 암사 시행 예정시기 : 최초 이행상태평가(등급결정) 후 (암사 시운전확인심사 : 2021.04.28. / 이행상태평가 : ‘22.04.29~’23.04.28 예정) ? 위험경보제의 대상작업: PSM 대상 설비 (암사 : 염소취급공정 및 설비와 연관된 사업장 내 모든 작업) ? 위험경보제 진행방법 : 산업안전공단 e-PSM 시스템 체크리스트 입력 ? 위험경보제와 관련한 감독기관 방문시 과태료의 부과 - PSM 대상설비이외의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점검 후 과태료 부과한 사례 있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설문조사 내용 > 발췌 :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18.10.31 빈도 퍼센트 위험경보제 대상작업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까? 30 16.7 위험경보제 대상작업 외의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30 16.7 ? 위험경보제 상세 업무추진 절차 ? e-PSM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해당분기(3, 6, 9, 12월)의 전월 15~24일 사이에 체크리스트를 입력후 제출 ? e-PSM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전산에서 자동으로 사업장별 예비 경보 등급 분류 ※사고위험징후 확인사항 위험징후 누락을 PSM이행 수준평가 시 확인하여 1건당 5점 감점 ?현장확인을 위한 방문 컨설팅 ?위험경보등급 최종 확정 ?위험경보 발령(통보) ?컨설팅 결과에 따라 분류된 등급별 사후관리 실시 ?? 돌발위험작업 위험경보제 ? 정의 : 분기별로 계획된 정비·보수작업이 아닌 긴급하게 추진하는 돌발(비계획) 위험작업에 대해 공단에서 위험수준에 따라 공정안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작업안전지도 및 공정안전 기술자문 등 제공하는 제도 ? 접수시기 및 방법 - 돌발 위험작업이 있는 사업장이 작업 수행 7일 이전에 e-PSM의 온타임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공정안전지원시스템(e-PSM) 정의 공정안전지원시스템(e-PSM0 사업장 스스로 쉽게 공정안전보고서 작성·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자율공정안전관리체계 구축 정착 및 중소규모 사업장 공정안전관리 수준향상으로 화학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개발·보급 중인 지원시스템 Ⅲ 위험경보제 적용의 어려움 ? 염소설비와 연관된 모든 작업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할 때 지체없이 공정안전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함 ? PSM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소 내 시스템 부재(안전관리자 외부 위탁 계약 중) ? 담당자(정수과)와 협업자(정수시설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이 달라 의견 충돌 ? 기존업무를 수행하면서 PSM의 추가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가중함 Ⅳ 건의사항 및 향후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PSM 정착을 위한 업무 분장 필요 - 위탁 계약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조정 예) PSM(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관리위원회 개최 및 업무 지도,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및 준법을 위한 절차 교육 진행 ?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을 위한 PSM사업장 현장조사 참여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로 해당 자료 입력 ?위험물질 취급현황 ?공정 및 보유설비 정보 ?협력업체 현황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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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을 위한」PSM사업장 위험경보제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6453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규 (02-3146-5743) 관리번호 D00000427645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