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26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6/14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1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6. 15.(화) 14:00 ~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1건〔신규1건〕 연번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신청 내용 비 고 1 서울특별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주거정비과) · 근거 : 건축법 제18조 ·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 투기방지대책 -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건축허가, 착공 현황 - 건축허가·착공 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 주민의견청취 결과 신규 건축허가· 착공제한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이성배 건축계획 6 박내규, 이충기, 조남성, 임진우, 김인하, 이민아 도시설계 1 홍경표 구 조 1 이인영 조 경 1 변금옥 방 재 1 오상근 환 경 1 이영호 교 통 1 김정화 계 1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계로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를 혼용 운영[건축기획과-16711(2020.09.0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 심의 21-11-1 심의내용 신규(허가제한) 안 건 명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허가 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1.3월 : 권리산정기준일 고시(기준일 ’20.9.21.) - 지분쪼개기 방지(필지분할, 용도변경, 토지·건축물 분리취득, 신축) ○ ’21.4월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지정기간 : ’21.4.4.~’22.4.3. - 지정범위 : 공공재개발 후보지(신규·기존구역) 24개 구역 → 투기방지 조치를 하였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내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 제한구역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4곳 ○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단독주택 등 29종) ①「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②「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③「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④「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⑤「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추진절차 건축위원회 심의→허가권자 심의결과 통보→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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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013
본청
건축기획과-10826
D000004276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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