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서대문구 홍은동 11-279 외 1)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226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代박광렬 06/14 진경식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서대문구 홍은동 11-279 외 1)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홍은동 11-279 외 1)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자치구 사전검토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3769호,`21.4.6.) - 현부지는 신청인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활용부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조회 생략 위치도 등 현황 홍은동 11-280 홍은동 11-279 ㄱ ㄷ ㄹ ㄷ ㄹ ㄱ 계단 23 ? 현황 매수신청인 건물 통합공간정보 조회 통행동선 국유지 ? ? 현장사진 ? 현황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물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4. 법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매각절차] 검토 결과 통보 (시→구)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감정평가 (구) 가격사정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계약 및 대금수납 (구→ 신청인) 소유권 이전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향후계획 ○ 시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통보 : 시 → 서대문구 ○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및 가격사정) 안건 제출 : 서대문구 → 시 ○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서대문구(市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 : 서대문구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 1부. 2. 지적측량결과부 1부. 3. 무허가건물 확인원 1부. 4. 보완사항 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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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무허가건물 확인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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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서대문구 홍은동 11-279 외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226 생산일자 2021-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2762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